안녕하세요 람트리버입니다.
드디어
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부터 오픈이 되었는데요~
2020년부터 변경된
연말정산 꿀팁 알아가시고
13월의 월급 많이많이 받아가세요!
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
꼭 끝까지 봐주세요~
<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_ 박물관.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>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자가 19.7.1. 이후 박물관.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, 30% 소득공제율이 적용
- 소득공제 한도*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.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
* 총 급여액의 20%와 300만원(총 급여 7,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, 1억 2,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) 중 적은 금액
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살펴볼까요?
<의료비 세액공제 _ 산후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>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(『모자보건법』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)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
*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.
<기부금 세액공제 _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>
기부금액의 30%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,000만원 초과에서 1,000만원 초과 로 확대
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*
* ‘13.1.1.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
<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_ 감면 대상자(장애인) 범위 확대 등>
(대상자 확대)
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,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
(감면 신청방법 완화)
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
<비과세 근로소득 _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>
비과세 대상(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.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)
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, 적용 직종*을 추가
* 돌봄 서비스, 미용 관련 서비스, 숙박시설 서비스
<주택자금공제 _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>
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,
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*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
* ’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, ’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
<월세액 세액공제 _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>
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
※ 다만,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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